'내부 정보 투기 의혹' 대전교육청 공무원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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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학교부지를 매입한 뒤 되팔아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는 대전시교육청 소속 사무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구창모)는 18일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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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학교부지를 매입한 뒤 되팔아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는 대전시교육청 소속 사무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구창모)는 18일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9월께 학교 설립을 담당하면서 도안 2-2지구 복용초등학교 인근 부지를 1억4500만원에 매입, 2020년 1월께 사업시행사에게 팔아 2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전교조 대전지부가 학교 신설계획 승인 전 인근 하천부지를 사들인 뒤 승인 직후 사업시행사에 매각했다며 A씨에 대한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한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봤으나, 1심 재판부는 하천부지로 매수시점에 수차례 언론에 보도됐던 점, 학교용지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본인 명의로 취득했고 투자목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무죄 판단은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이 특별히 사실을 오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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