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석현준 항소심서 감형…"참작 사정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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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을 기피한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31)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평수)는 1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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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병역을 기피한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31)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평수)는 1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죄질이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불리한 정상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병역 의무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해외에서 활동하기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프랑스에 체류하던 석현준은 2019년 6월까지 귀국하라는 병무청 통보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미필자는 만 28세가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외여행이 제한된다. 연장은 가능하지만, 특별사유를 인정받아야 한다.
일반 허가를 받아 해외에 체류하던 석현준은 영주권을 취득한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 등에 한해 발급받을 수 있는 국외이주사유로 인한 연장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돼 귀국해야 했다.
석씨는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법원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병역법 위반죄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으며 공정한 병역질서 확립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석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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