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후 버리는 전기차 배터리, 캠핑장에서 재사용한다

이석주 기자 2023. 10. 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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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 수명이 70~80% 남은 전기차 배터리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나 캠핑용 파워뱅크 등으로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국표원은 지난해 10월 18일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개정된 이후 1년의 유예 기간 동안 ▷검사기관 지정 ▷책임보험 가입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시행규정 마련 및 하위 법령 정비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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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제' 시행
ESS나 캠핑용 파워뱅크 등으로 재사용
서울 시내 한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잔존 수명이 70~80% 남은 전기차 배터리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나 캠핑용 파워뱅크 등으로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런 내용의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제도’를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국표원은 지난해 10월 18일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개정된 이후 1년의 유예 기간 동안 ▷검사기관 지정 ▷책임보험 가입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시행규정 마련 및 하위 법령 정비를 마무리했다.

이와 관련해 국표원은 제도 시행일인 19일에 맞춰 제주테크노파크에 제1호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또 원활한 제도 시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검사기관 신속 지정 ▷책임 보험상품 출시 ▷업계 대상 안전기준 설명 등 다양한 지원책도 병행 추진 중이다.

오는 27일에는 부산에서 ‘재사용전지 안전기준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차전지 핵심 시장인 전기차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교체·폐기되는 사용 후 배터리의 처리 방안이 중요해지고 있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사용후전지 글로벌 시장은 2025년 3조 원에서 2050년 600조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간 업계에서는 성능이 70~80% 남은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하려는 수요가 적지 않았지만, 체계적인 안전검사 제도가 없어 사업화 진척에 어려움이 있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사용후전지의 재사용은 배터리 순환경제의 핵심 전략 중 하나”라며 “소비자 안전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균형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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