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아파트 신축 현장 베트남 노동자 사망…사업주 엄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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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충북본부는 18일 베트남인 2명이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시공사의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락 방지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자를 위험 작업으로 내몰아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명백한 중대재해지만 시공사는 사고 발생 104일이 지난 현재까지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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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18일 베트남인 2명이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시공사의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락 방지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자를 위험 작업으로 내몰아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명백한 중대재해지만 시공사는 사고 발생 104일이 지난 현재까지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제의 시공사는 2년 연속 중대재해가 발생해 국토교통부의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에 이름까지 올렸다"며 "이주노동자의 죽음이 잊히지 않도록, 기업 최고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베트남 근로자 2명은 지난 7월 6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25층 높이에서 발을 딛고 있던 갱폼과 함께 추락해 사망했다.
갱폼은 작업용 발판과 거푸집을 일체형으로 만들어 외벽에 매단 철골 구조물로 두 사람은 갱폼 해체 작업을 벌이다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대전지청이 해당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안전 관련 근로자 특별교육 미이행 등 위반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4천500만원 처분을 내렸다.
대전지청은 행정상 처분인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사고 원인을 규명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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