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W 영향평가 강화…"상용SW 구매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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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부문에서 상용 소프트웨어(SW)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SW 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SW진흥법 일부개정안 및 SW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는 19일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SW정책관은 "상용 SW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부문에서 민간 SW를 적극 구매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SW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상용SW 산업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보다 적극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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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상용 SW 구매 활성화 목적
민간 SW 시장 육성
SW 영향평가 제도는 상용SW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SW진흥법 제43조에 따라 공공부문이 SW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미 상용 SW가 있는 경우 사서 쓰도록 하는 점이 골자다.
그러나 기존 제도는 사업을 추진하는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불과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SW 산업계와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 이를 반영한 SW진흥법 개정안이 올해 3월 국회에서 의결됐다.
과기정통부는 SW진흥법이 개정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SW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영향평가를 입찰공고일 30일 전까지 실시하도록 했다. 또 SW 사업자의 요청에 따른 재평가도 입찰공고를 하기 전까지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발주기관은 영향평가 결과를 SW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입찰공고일 5일 전까지, 재평가 결과는 입찰공고를 할 때 공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발주기관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영향평가 결과와 재평가 결과를 검토할 수 있도록 결과서를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개선조치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 장관은 결과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서를 발주기관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SW정책관은 “상용 SW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부문에서 민간 SW를 적극 구매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SW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상용SW 산업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보다 적극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가은 (7rsilv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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