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연면적 500㎡이상 해체공사장건물 안전 점검

조명휘 기자 2023. 10. 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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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3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해체공사장 안전점검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 지하·지상 포함 4개층 이상에 해당하는 해체 허가 공사장 건물이다.

해체계획서에 따른 공사 진행 여부를 살펴보고, 감리 업무 일지 작성 및 비계 등 안전시설의 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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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월 24일까지…해체계획 적정 이행 여부 등 확인
【대전=뉴시스】대전시청 전경.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3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해체공사장 안전점검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 지하·지상 포함 4개층 이상에 해당하는 해체 허가 공사장 건물이다.

시는 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 및 시 안전자문단과의 합동 현장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해체계획서에 따른 공사 진행 여부를 살펴보고, 감리 업무 일지 작성 및 비계 등 안전시설의 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박필우 시 도시주택국장은 "해체계획서에 따라 해체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안전관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 현장서 즉각 안전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사고 없는 해체 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꼬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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