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 꽂은 前조합장, 기부행위로 벌금형

김성현 기자 2023. 10. 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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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조선DB

고사상의 돼지머리에 5만원권 지폐를 꽂은 전직 농협 조합장이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광주광역시 한 농협 조합장이었던 지난 2020년 1월 1일 오전 5시30분쯤 농협 산악회가 주관한 해맞이 행사에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행사는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해맞이 행사였는데 A씨는 고사상에 놓인 돼지머리에 5만원권 지폐 1장을 꽂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올해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임 판사는 “기부 동기나 횟수, 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기부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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