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민북지역 출입통제 강화, 접경지 침체 우려”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가 18일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개산 모노레일 3층 화개정원에서 서흥원 양구군수, 최상기 인제군수 등 접경지역 시·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양구군은 최근 들어 심화되고 있는 ‘군(軍)의 후퇴한 민북지역 출입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안보관광지에 대한 엄격한 출입 통제는 접경지역의 관광객 감소로 이어져 관광경기 침체, 인구감소·지방소멸 가속화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는 양구 펀치볼 등 안보관광지 출입절차를 완화해 줄 것을 국방부·통일부·합참 등에 건의키로 했다.
양구군과 군부대는 시설 개선 후 재개방을 앞둔 양구 펀치볼 제4땅굴·을지전망대의 관광 출입 절차를 놓고 협의 중이다. 군부대는 공무원 등이 앞뒤로 배치돼 인솔 하에 동시 입장·퇴장, 회차당 출입 인원 또는 차량 대수 통제로 관광객 수 제한, 월북방지를 위한 을지전망대 주변 울타리 강화 조치, 건물 내·외부 CCTV 추가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협의회와 양구군은 “을지전망대는 1998년 2월부터 안보관광을 위한 당일 출입이 이뤄진 곳이며 양구지역을 통한 귀순·월북 등의 이력이 없는데다 을지전망대 외부 주차 공간이 협소하고 급경사·급커브로 이어진 도로 이동으로 동시 입·퇴장 땐 교통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며 “1일 2회 오전·오후 결산으로 자율 입·퇴장할 것과 출입간소화를 위한 추가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를 하기로 의결했다.
인제군은 접경지역 시·군은 각종 규제로 인해 사업축소, 경기침체,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 민생안전에 불합리한 구조적 여건에 놓여 있다며 낙후된 접경지역의 기반구축사업을 지원해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 활용에 대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협의회는 남북협력기금의 접경지역 기반 구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행안부와 통일부에 촉구한다.
협의회는 화천군 간동면 유촌리 ‘특공연대 헬기장’ 부지를 평상시엔 파크골프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화천 하남면 원천리 2군단 예비진지 부지에 농기계임대사업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매각 또는 교환해 줄 것을 국방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한 예산낭비 방지와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철원 포사격 훈련 피탄지역 안전지대확보 같은 국방부 시행사업 추진 때 사전 협의 또는 통지를 해줄 것을 건의한다. 철원군은 “피탄지 표적 훈련 때 주택 지붕에 낙탄이 다수 발생해 국방부가 2012년부터 1·2차 안전지대확보사업을 추진했고, 3차 사업 추진을 위해 2022년 12월 경기북부시설단과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가 위수탁 협약을 했으며, 2023년 기초 조사를 했다. 이에 철원군은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삼부연 폭포, 용화저수지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인프라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3차 안전지대확보사업의 추진범위, 시기 등에 따라 철원군 사업의 추진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하나, 보안성 검토 후 2024년 사업이 확정되면 공개가 가능하다고 답변했으며, 관련자료 요청(6월 27일)부터 회신(7월 26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주민 응대, 동향파악, 사업추진 결정에 어려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방부가 추진하는 사업 중 주민이주 계획 등 지자체 사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경우 사전 협의해 예산낭비를 방지해야 하고, 토지보상법, 국방시설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 지자체장에게 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 허가 통지·협의를 해야하며, 시행사업 추진 땐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의 알권리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접경지역의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협의 적극 수용 요청(화천군) △고성 북부권 연료(LNG)배관망 구축사업 지원 건의(고성군)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파주시) △경원선(연천~백마고지) 열차 운행 재개 건의(연천군) 등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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