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한국 임도밀도, 美·日·오스트리아 대비 매우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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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우리나라의 임도밀도는 3.97m/ha로, 미국 9.5m/ha, 일본 23.5m/ha, 오스트리아 50.5m/ha 등 임업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고 18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청이 인용한 미국의 임도밀도는 산림 내 국도, 지방도, 사유 도로 등을 포함하지 않고 미국 국유림 내 시설된 임도 거리(60만㎞)를 국유림 면적(6300만㏊)으로 나눈 값인 9.5m/㏊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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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수치도 국도 지방도 사유도로 포함되지 않아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청은 우리나라의 임도밀도는 3.97m/ha로, 미국 9.5m/ha, 일본 23.5m/ha, 오스트리아 50.5m/ha 등 임업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고 18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청이 인용한 미국의 임도밀도는 산림 내 국도, 지방도, 사유 도로 등을 포함하지 않고 미국 국유림 내 시설된 임도 거리(60만㎞)를 국유림 면적(6300만㏊)으로 나눈 값인 9.5m/㏊를 사용했다.
일본은 임도를 임도, 임업 전용도, 산림 작업로로 구분하고 있으며, 임도밀도는 임야청이 '산림·임업백서'에 발표한 23.5m/ha(2022년)를 인용한 것이다.
오스트리아 임도밀도 50.5m/ha는 국도, 지방도, 사유 도로가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며, SCIE에 등재된 학술지 Forests의 수치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은 최근 증가하는 극한 호우에 대비해 기존 및 신설 임도 아래에 옹벽·석축 등 피해방지 시설과 사방댐 등 설치가 의무화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신설임도 예정 노선 아래에 민가 등 보호시설이 있으면 옹벽·석축 등 피해방지 시설을 임도 설계에 포함하고,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기존 임도 하부에 민가 등 보호시설이 있거나 산사태 발생위험이 있는 노선에는 옹벽·석축 등 피해방지 시설을 시공하고,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사업을 계획에 반영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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