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깜깜이 보수` 없앤다… 기업에 구체적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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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업계 '빅4'(삼일·삼정·안진·한영회계법인)가 기업들에 감사 보수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보수 인상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삼일회계법인 오기원 감사부문 대표, 삼정회계법인 한은섭 감사부문 대표, 안진회계법인 장수재 감사부문 대표, 한영회계법인 이광열 감사부문 대표 등 빅4 회계법인 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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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업계 '빅4'(삼일·삼정·안진·한영회계법인)가 기업들에 감사 보수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보수 인상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회계 감사 보수 산정 방식에 대한 내부기준을 마련한다. 감사 시간이 감소하면 환급을 해주거나, 부대비용 청구시 명세서도 제공한다. 회계법인내 부대비용을 점검하는 시스템도 준비한다.
18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주제로 '4대 대형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삼일회계법인 오기원 감사부문 대표, 삼정회계법인 한은섭 감사부문 대표, 안진회계법인 장수재 감사부문 대표, 한영회계법인 이광열 감사부문 대표 등 빅4 회계법인 임원이 참석했다. 참석 회계법인은 논의된 내용들을 11월 말까지 적용할 방침이다.
감사업무 관행 개선안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감사보수 산정 투명성 강화했다. 감사계약시 참여하는 공인회계사의 직급별 감사시간 및 시간당임률 정보를 제공한다.
회계법인은 일관성 있는 감사보수 책정을 위해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한다. 감사계약시 환급규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예상 투입시간과 비교하여 실제 감사시간이 감소한 경우 적극적으로 환급도 실시한다.
부대비용 청구도 합리적으로 바뀐다. 부대비용 청구시 의무적으로 명세서를 제공해야한다. 실제 비용을 책정하기 어렵다면 청구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회계법인 내부적으로 부대비용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 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회계법인내에서 부대비용 점검 시스템도 마련한다.
외부감사 시 불합리한 부분도 개선한다. 일부 기업은 "회계법인이 합리적 이유없이 관계회사 보유자산에 대한 외부평가를 요구하고, 친분있는 특정 기관의 선임을 유도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외부평가 등 요구 시 필요성을 감사대상기업에 자세히 설명하고 감사조서에 문서화, 평가기관 선정은 기업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
외부평가를 재요구할 때는 회계법인내 품질관리실과 사전 논의한다. 중요 계정과목(매출, 매출원가 등)에 저연차 회계사 배정을 제한하고, 수습·저연차 회계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특정 기업에 수습회계사가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번 관행개선을 통해 기업들의 외부감사 관련 부담을 완화하고,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금번 논의사항의 개선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기업에 부담을 주는 관행 등의 개선을 위해 회계법인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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