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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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겪은 충북도의회가 중대 재해 예방과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도의회는 18일 열린 41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진희(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충북지사의 책무, 안전 계획의 수립과 시행,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 정책 자문을 위한 민·관협력자문단 구성, 중점 관리대상과 해당 시설 컨설팅 지원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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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겪은 충북도의회가 중대 재해 예방과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도의회는 18일 열린 41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진희(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충북지사의 책무, 안전 계획의 수립과 시행,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 정책 자문을 위한 민·관협력자문단 구성, 중점 관리대상과 해당 시설 컨설팅 지원 등을 규정했다.
조례에 따라 도는 기본 방향과 목표, 예산·안전점검 인력 체계 구축 등을 담은 중대 재해 예방과 관리를 위한 안전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민·관협력자문단은 중대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20명 이내로 구성해야 한다. 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충북의 안전관리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라면서 "조례 제정을 계기로 더 안전하고 성숙한 충북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15일 미호천교 확장공사를 위해 설치한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청주시 오송읍에 있는 436m 궁평2 지하차도가 물에 잠겼다. 이 사고로 지하차도를 지나던 운전자 등 14명이 숨졌다.
관계 기관을 감찰한 국무조정실은 도와 청주시 등 5개 기관의 공무원 34명을 직무유기 등 범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63명은 징계 등 인사 조치를 요구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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