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결 '생태전환교육 폐지 조례' 효력 정지 대법원서 인용

유효송 기자 2023. 10. 1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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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과의 갈등 속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생태전환교육 지원 폐지 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18일 내려졌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4일 대법원에 생태전환교육 지원 조례 폐지안과 '학교환경교육 지원 조례'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한 바 있다.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조례 효력은 본안 판결 때까지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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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본관

서울시교육청과의 갈등 속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생태전환교육 지원 폐지 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18일 내려졌다. 이에 따라 대법원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조례의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4일 대법원에 생태전환교육 지원 조례 폐지안과 '학교환경교육 지원 조례'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시의회는 지난 7월 생태전환교육 지원 조례 폐지를 의결하고 그 대안으로 학교환경교육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본래 생태전환교육 조례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역점 사업인 농촌유학과 생태전환교육의 근거 규정들을 담은 조례다. 이를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가 해당 조례에 따른 기금 운용이 적절하지 않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학교환경교육 조례'로 이를 대체해야 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폐지하는 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시교육청은 두 조례의 상위법이 달라 학교환경교육 조례가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대체하기 어렵다며 반발하는 입장이다. 지난 7월 시의회에 조례 재의를 요구할 당시 시교육청이 외부 기관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학교환경교육조례에서 정의한 환경교육과 생태전환교육은 근거법령이 다르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시의회는 지난 9월27일 의장 직권으로 이를 공포했다.

두 조례와 함께 제소한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노동조합 사무소의 면적 범위를 정한 위 조례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했다. 이 조례는 노조 사무실 크기를 인원에 따라 30~100㎡로 제한하는게 골자다.

한편 지난 5월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성적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에 대해서도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조례 효력은 본안 판결 때까지 정지된 상태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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