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첫 중대재해법 위반 건설사 대표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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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건설사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1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건설사 대표 홍모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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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건설사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1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건설사 대표 홍모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전모씨에게는 금고 1년·집행유예 3년, 직원 이모씨와 홍모씨, 책임감리자 고모씨에게는 각각 금고 8개월·집행유예 2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사에는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원청인 A사로부터 해체 공사를 하도급받은 B사 대표는 지난해 2월23일 제주대학교 생활관 공사현장에서 굴착기로 높이 약 12m의 굴뚝을 파쇄하던 중 무너진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에 매몰돼 숨졌다.
검찰은 A사와 홍 대표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하청 종사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봤다. 해당 의무는 △목표·경영방침 설정 △유해·위험요인 등 확인·개선 절차 마련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중대산업재해 매뉴얼 마련이다.
검찰은 나머지 피고인 4명 역시 건물구조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지 않아 작업 계획서에 굴뚝을 누락하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안전성 평가나 안전 담당자 배치 없이 굴뚝 해체작업을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모두 과실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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