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자해' 나무라던 동창생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홍효진 기자 2023. 10. 1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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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창생 일행과 말다툼하던 중 1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6월27일 오후 9시22분쯤 경남 김해의 한 식당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B씨(60)의 복부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식당에 들어가 욕설을 하던 중 식당에 있던 B씨 일행과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식당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자신의 복부에 자해행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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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창생 일행과 말다툼하던 중 1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장유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7일 오후 9시22분쯤 경남 김해의 한 식당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B씨(60)의 복부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식당에 들어가 욕설을 하던 중 식당에 있던 B씨 일행과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식당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자신의 복부에 자해행위를 했다.

그러다 이를 본 B씨가 자해행위를 지적하자 분노 대상을 B씨로 바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로 숨졌다.

재판부는 "생명을 침해하는 범행은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이전에도 술을 마신 상태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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