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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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이월체납액 210억원 중 50%인 105억원을 징수할 계획을 잡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을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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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양주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이월체납액 210억원 중 50%인 105억원을 징수할 계획을 잡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을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체납안내문 일괄 발송과 맞춤형 체납관리를 통해 체납액 징수 및 납부 독려를 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 가택수사, ▲ 범칙 사건 조사, ▲ 사해행위 조사, ▲ 출국금지, ▲ 명단공개, ▲ 공공정보 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소액·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을 통해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관리를 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지속적인 체납자 실태조사를 진행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며 납세는 국민의 의무"라며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관리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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