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머pick] 손자 부르며 "브레이크 안돼!"…운전한 할머니 혐의 벗었다

최희진 기자 2023. 10. 1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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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강릉에서 할머니가 몰던 차량에 급발진 의심 사고가 나면서 같이 타고 있던 12살 손자 도현 군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인 할머니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종 | 유족 법률대리인 : 이것이 급발진 의심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국과수 분석결과를 '부족한 증거다' 이렇게 하면서 혐의 없음을 결정을 한 첫 번째 사례인 것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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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강릉에서 할머니가 몰던 차량에 급발진 의심 사고가 나면서 같이 타고 있던 12살 손자 도현 군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인 할머니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고 차량 블랙박스 : 이게(브레이크) 안 돼 도현아, 도현아, 도현아….]

유족 측은 줄곧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사고를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운전자 과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국과수 분석이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며, 제동장치의 정상작동 여부는 물론 예기치 못한 오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도 아니어서 과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부족하다고 결론 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혐의 없음' 불송치 했습니다.

[하종 | 유족 법률대리인 : 이것이 급발진 의심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국과수 분석결과를 '부족한 증거다' 이렇게 하면서 혐의 없음을 결정을 한 첫 번째 사례인 것 같거든요.]

제조사와 진행 중인 민사 재판의 감정도 국과수 분석과 상반되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국과수는 운전자가 추돌 직전 변속레버를 중립에서 주행모드로 변경한 뒤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추정했지만, 유족 측의 의뢰로 음향을 분석한 감정인은 변속레버 조작과 관련된 음향 데이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민사사건 재판부가 의뢰한 차량의 사고기록장치 최종 감정 결과인데, 경찰의 불송치와 새로운 음향분석 결과 등이 민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취재 : G1방송 김도운 / 영상취재 : G1방송 조은기 / 구성 : 최희진 / 편집 : 정다운 / 제작 : 디지털뉴스제작부)

최희진 기자 chnove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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