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면 다 돼” 했다가 수천만원 벌금…4만건 딱 걸린 ‘대리게임’

송경은 기자(kyungeun@mk.co.kr) 2023. 10. 1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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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PC방에서 사람들이 게임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매경DB]
대표적인 게임 내 불공정 행위인 대리게임과 핵·오토 등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에 최근 3년여 간 적발된 사례만 4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대리게임 및 불법 프로그램 사용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게임은 1만884건, 핵·오토 등 불법 프로그램 사용은 2만6795건이 적발됐다. 대리게임은 총 조사건수 1만4664건 가운데 74.2%가, 불법 프로그램 사용은 총 조사건수 4만4305건의 60.5%가 위법행위였다. 실제로는 적발 건수보다 훨씬 더 많은 위법 사례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게임별 대리게임 적발 건수는 최근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금메달을 획득한 종목인 ‘리그오브레전드(LoL)’가 5011건으로 가장 많았다. ‘GTA5’(2614건), ‘세븐나이츠’(712건), ‘월드오브워크래프트’(394건), ‘메이플스토리’(239건)가 그 뒤를 이었다. 최근 무더기 대리게임 의혹으로 화제가 된 ‘로스트아크’의 경우 145건의 대리게임이 적발됐다.

불법 프로그램 사용의 경우 ‘서든어택’이 8181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틀그라운드’(6296건), ‘GTA5’(2736건), ‘오버워치’(2372건), ‘디아블로3’(1269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대리게임 적발 건수는 2019년 2162건에서 2020년 1509건, 2021년 680건으로 점차 줄었다가 지난해 3192건으로 폭증한 데 이어 올해는 9월까지 누적된 건만 334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프로그램 사용 적발 건수 역시 증감을 반복했다. 2019년 3881건에서 2020년 9442건, 2021년 6680건, 지난해 4286건에 이어 올해는 9월까지 누적 4046건이 적발됐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리게임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핵·오토 등 불법 프로그램 사용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게임위의 적발 사항 조치 현황에 따르면, 불법행위 당사자를 처분하는 수사 의뢰는 총 적발 건수 3만7679건의 0.599%인 226건에 불과했으며 총 적발 건수의 98.3%에 해당하는 3만7038건은 단순 광고 삭제 요청 등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시정·협조 요청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게임 등에 대한 불법 거래는 SNS, 메신저 등을 통한 사인 거래로 이뤄지기 때문에 결제 사기에도 취약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게임 관련 사이버 직거래 사기는 3만3522건, 피해 금액은 총 314억3799만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대리게임과 핵·오토 등 불법 프로그램의 사용은 게이머 간 공정한 경쟁을 해칠 뿐 아니라 게이머들이 해당 게임에서 이탈하게 만들어 게임산업을 위축시킨다”며 “게임위의 적발 건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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