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대형 산불은 한전 직원 탓?… 대법원 “증거 부족”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2023. 10. 1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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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주 안 고쳐 끊어진 전선에 불티” 기소
1·2심 “과실 입증 어려워”…7명 무죄 확정
2019년 4월 4일 발생한 고성 산불. <연합뉴스>
2019년 고성 대형 산불 당시 전신주 관리를 소흘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전력의 전·현직 직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8일 업무상 실화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직원 7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발생한 고성 산불과 관련해 전신주의 전선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전신주 하자를 방치해 끊어진 전선에서 발생한 ‘불티’가 확산하면서 산불이 났다고 봤다. 당시 산불로 899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와 산림 1260㏊가 소실됐다.

1·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피고인들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전선이 끊어졌고, 이로 인해 산불이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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