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강사 10곳에 과징금 548억…2배 상향 후 첫 제재"[일문일답]
"법 개정 전이라면 390억 부과"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침대 스프링, 자동차 스프링 등으로 쓰이는 강선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10곳이 가격을 담합한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총 548억66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최근 과징금액을 상향하는 법 개정이 시행된 이후 첫 제재 사례다.
정창욱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담합을 벌인 제강사 10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48억6600만원을 부과하고, 그중 6곳은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이번 조치는 담합 근절을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2배 상향한 이후 조치한 첫 사례로서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한 가격 담합을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12월30일 공정위는 담합 근절을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2배 상향(관련 매출액의 최대 20%)한 바 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업체는 고려제강, 대강선재,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한국선재, 홍덕산업 등 10곳이다.
해당 업체들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강선 제품의 가격 인상을 사전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원자재 비용이 인상되자 제품 가격을 함께 인상하기로 정했다. 반면 원자재 비용이 낮아지는 시기에는 가격 인하를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정 국장은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다 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피심인들은 (매출액의) 7% 기준율이 적용됐고, 이 중에는 법 위반 기간이 그 이전에 종료된 업체들도 있었는데 그 업체의 경우에는 5%가 적용이 됐다"고 설명했다.
고인혜 카르텔조사국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은 "과징금 관련해서 법 개정이 없었다면 대략적으로 산출하면 390억원 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 된다"며 "법 개정으로 약 550억원 정도 부과됐다"고 부연했다.
다음은 정 국장과의 일문일답.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제품에서 이 같은 중간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얼마나 있었던 건지.
"강선 제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인상이 되니까 그걸로 인해서 침대 제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침대 가격도 파악을 해보면 그 기간 동안에 한 30% 이상 인상된 걸로 나타났다. 다만 원자재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 한다."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될 때도 가격 담합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당 얼마나 하락이 됐고 그 기간에 얼마나 가격을 올리기로 했던 건지.
"전반적으로 말하면 가격 하락 시기에도 인상되는 어떤 기간 동안은 한 30% 이상 인상됐다고 하면 실제 가격 하락 시기에 가격 인하를 자제하자고 합의를 했고 그거에 따라서 실제 원자재 비용 인하분보다도 더 적게 하락 되는 결과가 있었다. 담합이 없었다면 가격 하락이 더 많이 나타났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인하가 나타나지 않은 일시적인 어떤 조정 정도만 나타났다고 파악된다."
-관련 매출액을 역산해 보면 5000억~600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는 건지.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 해서 가장 이익이 많았던 곳에 가장 많이 간 것이 맞는 건지.
"관련 매출액은 한 9000억원 정도 된다. 그것에 따라서 업체별로 맞춰서 개별적으로 과징금이 결정됐다."
-브리핑에서 '수요처의 저항 없이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서 담합을 했다'라고 했는데 중간재 담합 같은 경우에 점유율이 높은 여러 업체가 한 번에 가격을 이렇게 잦은 기간에 인상하게 되더라도 실제로 의도했던 것처럼 수요처의 저항이 실제로 없었는지 궁금하다.
"합의를 하고 난 뒤에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조금 차이는 있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 가격 담합을 통해서 전체 제강사들이 모두 가격 인상을 통지하기 때문에 약간의 시차나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가격 담합이 없었던 때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가격 인상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판단된다."
-고발 관련해서 법인만 고발된 것 같은데 대표가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이번 가격 담합의 경우에는 주로 영업팀장급들이 모여서 담합을 한 행위다. 조사 과정에서 임원급 이상의 인지 여부나 가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확인이 되지는 않았다. 이 당사자들이 대부분 지금 해당 업체에서 퇴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개인 고발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
-6개 제강사를 고발했다고 했는데 과징금 액수와 비례하는 것 같다. 어떤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고려가 돼서 고발한 건지.
"자진신고라든지 조사 협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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