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강화된 `SW영향평가제도` 19일 시행…상용SW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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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부문에서 상용SW(소프트웨어)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SW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SW진흥법 일부개정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오는 19일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SW영향평가제도는 SW진흥법 제43조에 따라 공공부문이 SW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SW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민간시장에 상용SW가 이미 있는 경우 사서 쓰도록 함으로써 상용SW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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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부문에서 상용SW(소프트웨어)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SW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SW진흥법 일부개정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오는 19일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SW영향평가제도는 SW진흥법 제43조에 따라 공공부문이 SW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SW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민간시장에 상용SW가 이미 있는 경우 사서 쓰도록 함으로써 상용SW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기존 제도는 사업을 추진하는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SW산업계 및 전문가 의견이 있었고, 이를 반영한 SW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에서 의결됐다. 발주기관이 수행한 SW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기관이 개선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게 주요내용이다.
과기정통부는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먼저, SW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영향평가를 기존의 입찰공고 전까지가 아니라 입찰공고일 30일 전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다만 긴급한 경우라면 10일 전까지 실시할 수도 있다. SW사업자의 요청에 따른 재평가도 입찰공고를 하기 전까지 실시하도록 했다.
발주기관은 영향평가 결과를 해당 SW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입찰공고일 5일 전까지, 긴급한 경우라면 3일 전까지 공시해야 한다. 재평가 결과는 해당 SW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할 때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발주기관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영향평가 결과 및 재평가 결과를 검토할 수 있도록 결과서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발주 전 영향평가 결과의 경우 1억원 이상 신규 개발 사업에 대해서만 제출토록 했다. 개선조치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시 과기정통부 장관은 결과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서를 발주기관에게 통보한다.
과기정통부는 발주기관이 법 시행일부터 실시한 영향평가 결과 및 재평가 결과에 대해 검토함과 동시에 제도 효과성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SW정책관은 "상용SW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부문에서 민간SW를 적극 구매토록 하는 게 필요하다"며 "SW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상용SW산업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보다 적극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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