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행 줄이면 보험료 환급”…1인당 13만원 돌려받았다

손서영 2023. 10. 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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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적게 운행하면 보험료를 일부 환급해주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연동 특약'을 통해 지난해 1인당 평균 약 13만 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개발원이 주행거리 특약 가입협황 및 보험료 환급 실적을 분석한 결과 특약 가입자 10명 가운데 7명은 할인 요건을 충족해 보험료를 돌려받았고 1인당 평균 환급액도 매년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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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적게 운행하면 보험료를 일부 환급해주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연동 특약’을 통해 지난해 1인당 평균 약 13만 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개발원이 주행거리 특약 가입협황 및 보험료 환급 실적을 분석한 결과 특약 가입자 10명 가운데 7명은 할인 요건을 충족해 보험료를 돌려받았고 1인당 평균 환급액도 매년 증가했습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2019년 10만 7,000원, 2020년 11만 2,000원, 2021년 12만 8,000원, 지난해 13만 원이었습니다.

주행거리 연동 특약은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자동차 사고 발생률이 낮아지는 특성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환급해주는 특약으로 현재 12개 손해보험사에서 모두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1년 도입 당시 할인대상 최대 거리는 7,000km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2만 4,000km 수준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됐으며, 최대 할인율도 도입 당시 11.9% 수준에서 현재는 약 60% 수준까지 늘었습니다.

주행거리 특약 할인요건을 충족해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환급한 보험료는 지난해 1조 1,53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보험개발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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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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