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 회계보수 일관화하고 깜깜이 비용청구 막는다…기업부담 완화

박승희 기자 2023. 10. 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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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들쭉날쭉한 회계감사 보수를 일관적으로 책정하도록 하고, 깜깜이 부대비용 청구도 막는다.

개선 방안은 △감사보수 산정 투명성 강화 △부대비용 청구 적절성 제고 △외부감사 불합리한 관행 개선 관련이다.

회계사들이 기업에 감사보수 외 여비 등 실비변상적 부대 비용을 청구할 때 의무적으로 명세서를 제공하는 한편, 실비변상적 성격이 불명확한 경우 미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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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4대 대형회계법인과 외부감사 관련 관행 개선방안 마련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들쭉날쭉한 회계감사 보수를 일관적으로 책정하도록 하고, 깜깜이 부대비용 청구도 막는다.

금감원은 이날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4개 대형 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감사계약 및 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기업들의 지속적인 불만 제기 사항과 관련해 감사업무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은 △감사보수 산정 투명성 강화 △부대비용 청구 적절성 제고 △외부감사 불합리한 관행 개선 관련이다. 4개 대형회계법인은 내달 말까지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기업은 감사 계약 시 감사보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참여 공인회계사의 직급별 감사시간 및 시간당임률 등 구체적인 정보를 받지 못해 감사보수 협의에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

이에 감사 계약 시 참여하는 회계사의 직급별 감사시간 및 시간당임률 정보를 제공하고, 회계법인은 일관성 있는 감사보수 책정을 위해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한다.

감사계약 시 추가 인상 사유뿐만 아니라 환급 사유도 기재되지만 실제 환급은 잘 이뤄지지 않는 실정을 시정하기 위해 감사 계약 시 환급규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예상 투입시간과 비교하여 실제 감사시간이 감소한 경우 적극적으로 환급을 실시하도록 개선한다.

회계사들이 기업에 감사보수 외 여비 등 실비변상적 부대 비용을 청구할 때 의무적으로 명세서를 제공하는 한편, 실비변상적 성격이 불명확한 경우 미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회계법인에는 내부적으로 부대비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게 했다.

회계법인이 감사대상 기업에 외부평가 등을 요구할 경우 필요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감사조서에 문서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또한 평가기관은 기업 의견을 존중하고 외부평가를 재요구하거나 포렌식을 요구할 때 회계법인 내 품질관리실과 사전 논의하도록 했다.

감사 보수는 높이 받으면서 수습회계사 투입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는 제공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요 계정과목에 대해선 저연차 회계사 배정을 제한하고, 특정 기업에 수습회계사가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장석일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외부감사는 엄정하게 진행하되, 외형확대와 높아진 사회적 역할에 걸맞게 감사계약·감사업무 과정에서 기업에 보다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내부 프로세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형회계법인이 모범 선례가 돼달라"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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