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있는 50대 여성 종업원 노린 20대 강도, 항소심도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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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50대 여성의 목을 조르고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A(28)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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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50대 여성의 목을 조르고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A(28)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9일 오후 7시 30분쯤 대구 서구의 다방에 손님으로 가 종업원 B(56·여)씨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39만 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와 현금 26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결과 A씨는 고정적 수입 없이 찜질방과 PC방, 모텔 등을 전전하다 B씨가 손님에게 받은 커피값을 휴대전화 케이스에 넣는 것을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입은 상해는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료할 정도라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죄이지만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7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본래 강도상해 혐의는 징역 7년 이상이 선고되는 중형이지만 원심에서 정상 참작을 해 감경을 한 최하형이다"며 "법원에서 더 이상 형을 감경할 수 없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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