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10명 중 8명은 주행거리 특약 가입···1인당 환급액 연 13만원
자동차보험 가입자 10명 중 8명은 약정한 주행거리 이하로 운전하면 자동차보험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주행거리 연동 특약’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자가 지난해 돌려받은 보험료는 1인당 평균 13만원이었다.
보험개발원은 18일 주행거리 연동 특약(주행거리 특약) 가입 현황과 보험료 환급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가입률은 79.5%로 전년(71.3%)보다 8.2%포인트 높아졌다고 밝혔다. 가입 대수는 1431만5000대였다.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4월부터 주행거리 특약이 선택사항에서 자동가입으로 변경되면서 가입률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누적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지 않을 때만 특약 미가입으로 변경된다.
운전자가 보험사를 바꿀 때 이전의 주행거리 특약 가입 정보를 다시 제출하지 않게 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각 보험사의 운전자별 주행거리 정보를 모아 관리하고 있다.
주행거리 특약 환급액은 지난해 1조1534억원으로 전년(1조503억원)보다 9.8% 증가했다. 4년 전(4954억원)과 비교하면 2.3배가 늘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지난해 13만원으로 전년(12만8000원)보다 소폭 증가했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사가 주행거리가 짧은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할인율 확대를 계속해 주행거리 특약 환급액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행거리 특약은 2011년 도입됐다. 처음에는 할인 대상 최대거리가 7000㎞, 최대할인율은 11.9%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각각 2만4000㎞와 60%까지 확대됐다. 자동차보험을 운영 중인 12개 손해보험사(삼성·현대·KB·DB·메리츠·한화·롯데·MG·흥국·AXA·하나·캐롯) 모두 판매하고 있다.
주행거리 확인 방식도 계기판과 차량번호 등의 사진 제출에서 플러그인 장치, 커넥티드카 등으로 다양해졌다. 플러그인 장치는 GPS 신호로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자동 측정해 송신하는 무선통신기기이다. 커넥티드카는 무선통신 연결 기능이 탑재된 자동차를 말한다. 월별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도 나왔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을 자제하면 주유비도 절감하면서 자동차보험료도 할인받을 수 있다”면서 “주행거리 특약의 상품 형태, 할인대상, 할인율 등을 본인의 평소 주행거리와 비교해 가입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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