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4' 회계법인들 "불합리한 외부감사 관행 개선할 것"

우연수 기자 2023. 10. 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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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4대 대형 회계법인들이 기업들의 외부 감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사 보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부평가 등을 요구할 때 필요성을 기업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감사 조서에 문서화하도록 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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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과 '감사업무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
감사 보수 정보 제공하고 시간 감소하면 환급하도록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과 4대 대형 회계법인들이 기업들의 외부 감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사 보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8일 대형 회계법인 삼일·삼정·안진·한경회계법인과 간담회를 열고 '감사업무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논의는 감사 계약 체결부터 수검 과정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불만들을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

우선 부당한 비용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보수 산정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최근 2년간 빅4의 감사계약 과정을 금감원이 점검한 결과 기업들은 감사 보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받지 못해 감사 보수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기업별 시간당임률의 편차도 다소 발생했다.

이에 감사계약시 감사 보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참여 공인회계사의 직급별 감사시간과 시간당임률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일관성 있는 감사보수 책정을 위해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개선 방안을 만들었다.

또 예상 투입시간보다 실제 감사시간이 적은 경우 적극적으로 환급을 실시하도록 했다. 감사계약서에는 환급 사유도 기재는 되고 있으나 실제 환급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부대비용 청구시에는 의무적으로 명세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회계법인 내부적으로 부대비용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외부평가 관련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한다. 외부감사시 외부 평가 업체를 선임할 때 회계법인은 기업이 저가의 불량한 평가 업체를 선임한다는 데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반면, 기업들은 회계법인이 이유없이 친분있는 특정 기관 선임을 유도한단 불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외부평가 등을 요구할 때 필요성을 기업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감사 조서에 문서화하도록 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또 감사인 지정 회사에 수습 회계사가 편중되지 않도록 회계법인들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예정이다. 개별 기업 사례에 따르면 주기적 지정으로 감사인이 교체되고 감사 보수와 감사 시간이 40% 가량 증가했으나, 증가한 감사 시간 중 70% 가량이 수습 회계사의 감사시간으로 대체돼 양질의 감사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수검 부담만 증가했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들은 회계 이날 논의된 내용들을 다음 달까지 개선할 예정이다.

장석일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는 엄정하게 진행하되 외형 확대와 높아진 사회적 역할에 걸맞게 감사계약·감사업무 과정에서 기업에 보다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내부 프로세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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