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11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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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사업장을 수색해 지하수 관정·불법건축물 봉인 등 강력한 체납처분에 이어 체납자 행정제재 조치인 체납자 명단공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거나, 고의적인 재산은닉 등으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하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납부이행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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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사업장을 수색해 지하수 관정·불법건축물 봉인 등 강력한 체납처분에 이어 체납자 행정제재 조치인 체납자 명단공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거나, 고의적인 재산은닉 등으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하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납부이행을 촉구한다.
불이행 때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체납 발생을 축소하는 심리적 압박을 가해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고 아울러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이다.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공개대상자를 선정한 후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해명할 기회를 제공한 뒤 재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해 행정안전부, 경남도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통합·상시 공개한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화면에서 국세,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사이트로 바로 갈 수 있도록 링크도 제공한다.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체납액 50% 이상 납부, 체납액 관련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불복 청구 중인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징수유예 또는 분납 중인 경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공개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납부 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다.
추적징수TF팀은 1000만원이상 지방세·세외수입 및 10회 이상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보다 엄정한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정의 사회 구현 및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들과의 납세 형평성을 이루고자 기획됐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신용정보제공, 급여·가상자산 압류·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해 끝까지 추적·징수할 계획이므로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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