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예정 '성산읍'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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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의 토지거래허가제 다음 달 14일 만료되는 가운데 재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18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현기종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당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면서도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문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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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개발 광풍 우려…"기본계획 고시 이후엔 조정 검토"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의 토지거래허가제 다음 달 14일 만료되는 가운데 재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18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현기종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당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면서도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문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내 모든 토지는 2015년 11월1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돼 오고 있다. 이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선 관할 시장인 서귀포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성산읍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18년 11월 3년 연장된 이후 2021년에도 2년 연장됐고, 다음 달 14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현기종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해당 지역 토지 거래 불허가 비율은 전체의 1.68%다. 현 의원은 "수치로 보면 미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토지 거래가 절실한 분들이 거래를 못 하는 부분이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계획을 물었다.
이에 김 부지사는 "도민들이 사유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다"며 "도정 입장에선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안 된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무분별한 지역 개발 광풍에 휩싸일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제주도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는 27일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심의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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