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서 '차비 요구 거절' 사실혼 아내에 흉기들고 살해협박…'집유'

김의석 기자 2023. 10. 1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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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아내가 차비 요구를 거절하자 살해하겠다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강원 정선군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씨(49·여)에게 서울 갈 차비 10만원을 요구하고 거절 당하자 욕설과 흉기를 들고 살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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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뉴시스】김태식 기자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2019.01.17. newsenv@newsis.com

[정선=뉴시스]김의석 기자 = 사실혼 아내가 차비 요구를 거절하자 살해하겠다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강원 정선군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씨(49·여)에게 서울 갈 차비 10만원을 요구하고 거절 당하자 욕설과 흉기를 들고 살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언니로부터 '동생에게 왜 욕을 하나 잘해줄 수는 없느냐'는 말을 듣고 집에 있던 소지품들을 집 밖에서 태우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구금기간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볼 계기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w3278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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