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다친 부산 목욕탕 화재 원인은 '유증기 폭발'…목욕탕 업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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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부산의 노후 목욕탕에서 발생한 폭발 화재는 지하 유류탱크에서 누출된 유증기와 점화원 간 접촉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폭발 화재는 지난달 1일 부산 동구 한 노후 목욕탕 지하 1층 옥내탱크저장소 안에서 2차례에 걸쳐 발생했다.
2차 폭발은 1차 폭발로 파손된 유류탱크 배관 안으로 미상의 점화원이 유입돼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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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지난달 부산의 노후 목욕탕에서 발생한 폭발 화재는 지하 유류탱크에서 누출된 유증기와 점화원 간 접촉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폭발 화재는 지난달 1일 부산 동구 한 노후 목욕탕 지하 1층 옥내탱크저장소 안에서 2차례에 걸쳐 발생했다.
합동감식 결과에 따르면 1차 폭발은 유류탱크에서 누출된 유증기가 미상의 점화원과 만나 일어났다. 점화원은 불꽃이나 전기적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이번 사고의 정확한 점화원을 밝혀내진 못했다.
2차 폭발은 1차 폭발로 파손된 유류탱크 배관 안으로 미상의 점화원이 유입돼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은 목욕탕 업주 A씨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허가되지 않은 유류를 탱크 안에 보관했다고 밝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목욕탕 업주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폭발 화재로 소방관, 경찰관 등 23명이 중·경상을 입기도 했다.
이 목욕탕은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1990년 사용 승인이 난 오래된 시설이다.
소방은 화재를 계기로 부산지역 목욕탕 위험물 허가시설 109개소를 점검한 결과 28개소에서 52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중 1명을 입건하고, 51건은 행정명령 또는 현지 시정 조치했다.
위반 내용은 탱크 도장 불량, 탱크전용실 내벽 균열, 통기관(공기가 통하는 관) 인화방지망 탈락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소방은 소방청에 옥내탱크저장소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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