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노정 갈등’ 만든 타임오프, 23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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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가 노정 관계란 수면 위로 올랐다.
정부는 타임오프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노조를 심각하게 보고 감독 강화에 나섰다.
2010년 도입된 타임오프는 노조원이 사측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다.
현 정부는 노조의 회계 투명화에 이어 타임오프 준수를 노동개혁 일환으로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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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조사서 노조 위반율 10%···노총 “자율권 우선”
2010년 타임오프 도입 때 한국노총, 정책 연대 파기
현 노정 관계 이미 냉각···경사노위 참여 중단 지속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가 노정 관계란 수면 위로 올랐다. 정부는 타임오프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노조를 심각하게 보고 감독 강화에 나섰다. 반면 노동계는 당초 노사 자율 원칙에 어긋나게 만든 제도라며 개선안을 요구하고 있다. 타임오프는 2010년 도입 당시 노정 갈등 국면을 최악으로 몰고 간 ‘뇌관’이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타임오프제 개선안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 처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정안은 타임오프 위반 규정을 없애고 노사 자율 결정 범위를 늘렸다. 2010년 도입된 타임오프는 노조원이 사측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다. 해당 노조원은 사업장 별로 한도가 정해진다. 이 제도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금지되면서 보완책으로 도입됐다.
한국노총은 타임오프가 노조 자율권을 보호한다는 본 취지에 맞지 않게 설계됐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잘못된 제도 탓에 위반이 일어나고 정부가 위반을 노조 압박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다. 이 인식은 민주노총도 마찬가지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타임오프의 폐해를 보완해야 할 정부가 노사관계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며 “노사 자율교섭과 정부 개입 최소화인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는 노조의 회계 투명화에 이어 타임오프 준수를 노동개혁 일환으로 강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5월 31일부터 3개월 간 근로자 1000명 이상 노조 사업장 480곳의 타임오프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3곳(13.1%)은 한도를 초과했다. 최근 서울시도 23개 산하기관에 대한 타임오프 운영실태를 조사한 뒤 기관 5곳을 고발조치했다.
정부의 문제인식은 타임오프가 노사 현장에 만연한 잘못된 관행을 만들었다는 데 있다. 그동안 경영계는 파업 등 힘이 비대한 노조의 요구에 금품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노조도 사용자의 회유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다는 전언이다. 일종의 노사 짬짜미가 현장에 있다는 얘기다. 고용부는 후속 대책으로 타임오프 위반에 대해 상시감독에 나섰다.
우려는 타임오프가 도입 초부터 노정 갈등을 극단으로 끌고 갔다는 점이다. 2010년 당시 정부의 타임오프 한도 결정을 반대한 한국노총은 다음 해 타임오프 법안이 통과되자 여당인 한나라당과 정책 연대를 파기했다. 타임오프는 유급 노조원을 정해 노조 활동에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이다. 진통 끝에 정책연대 복원은 2년이 지난 후에야 이뤄졌다. 당시처럼 현 정부와 한국노총 관계는 이미 틀어졌다. 올해 한국노총은 정부가 노동탄압을 한다며 항의 의미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대신 정책 연대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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