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 악용...처방전 없이 마약성분 약품 판 제주 약사들
오재용 기자 2023. 10. 18. 13:50
제주에서 처방전 없이 한외마약을 팔거나 택배로 다른 지방에 의약품을 판매한 약사가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약사 A씨와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환자의 증상이나 상태를 대면으로 확인하지 않고 택배를 이용해 조제약을 판매하거나 처방전 없이 3일치를 초과한 1~3개월치 조제약을 판매한 혐의다. 또 약이나 감기약 등을 사전 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99개의 한외마약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의료기관이 개설돼 있지 않거나 의료기관 등이 1㎞ 이상 떨어져 지역 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기 어려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처방전 없이 조제와 판매가 금지된 한외마약을 판매한 혐의다. 한외마약은 일반 의약품에 마약성분이 미세하게 혼합된 약물로, 감기약 등에 활용되는 합법 의약품이지만 오·남용 우려로 처방전 없이는 조제·판매가 불가능하다.
박상현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A씨와 B씨가 조제·판매한 의약품들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관련 기관과 협업해 앞으로도 병의원, 약국 등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에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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