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구 심평원장, 인공눈물 건보 급여 유지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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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18일 히알루론산 인공눈물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원장을 향해 "4000원 수준인 인공눈물이 건강보험료 급여 수준에서 제외돼서 비용이 4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와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다. 특히 안구건조증이 많은 어른들이 의료비 부담을 걱정하고 있다"며 "어르신 인공 눈물로 사용하는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 (건강보험) 급여를 계속 유지하겠느냐"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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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18일 히알루론산 인공눈물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원장을 향해 "4000원 수준인 인공눈물이 건강보험료 급여 수준에서 제외돼서 비용이 4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와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다. 특히 안구건조증이 많은 어른들이 의료비 부담을 걱정하고 있다"며 "어르신 인공 눈물로 사용하는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 (건강보험) 급여를 계속 유지하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강 원장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6일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에 대해 급여적정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급여 축소를 시사한 바 있다.
당시 약평위에서는 쇼그렌증후군, 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안구건조증) 등 내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봤다. 반면 라식·라섹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임상적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라식·라섹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으로 히알루론산 점안제를 처방받을 경우 건보 급여 혜택이 적용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60개입 한 상자가 4만원인 경우 건보 급여 혜택 적용 시 약 4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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