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서 개 학대한 반려동물 미용사 ‘유죄’

이현준 기자 2023. 10. 1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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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청사 전경. /인천지법

동물병원에서 심하게 짖는다는 이유로 개를 학대한 반려동물 미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여)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5일 오후 10시 30분쯤부터 10여분간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손님이 맡긴 개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개가 심하게 짖는다는 이유로 목줄만 잡아 올리고 흔들거나 미용 책상에 내려찍는 등 방식으로 학대했다. 이 개는 A씨의 학대로 왼쪽 대퇴골과 슬개골이 빠졌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 반려동물 보호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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