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청, 시약 판매업체 대상 특별교육…24일

김도현 기자 2023. 10. 18. 13: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충청·대전·세종 지역 시약 판매업 신고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시약 판매업 신고 업체 654개소를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검사 및 시험, 연구용으로 판매·운반·보관·저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 사고를 예방하는 등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진행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은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충청·대전·세종 지역 시약 판매업 신고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시약 판매업 신고 업체 654개소를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검사 및 시험, 연구용으로 판매·운반·보관·저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 사고를 예방하는 등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진행됐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인 시약을 판매하려는 사업자는 시약 판매업 신고를 하고 운반 차량을 포함해 취급 시설을 갖춘 경우 취급 시설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금강청은 시약 판매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신고 절차와 구비서류 및 준수사항 등 신고 절차의 기본적인 사항과 신고 이후 변경·반납 신고를 포함해 취급 시설이 있는 사업장의 이행 의무 및 유해화학물질인 시약 수입 시 관련 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또 최근 환경부 소관 법령의 개정으로 규제가 일부 완화되거나 변경된 내용을 안내해 종사자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는 등 사업장과 소통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금강청은 기대하고 있다.

조희송 청장은 “몇 년 사이 유해화학물질의 온라인 유통이 증가하며 오남용 및 불법 유통으로 피해 우려 역시 커지고 있어 판매업자의 철저한 관리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며 “사업자 스스로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달라지는 환경 정책을 꾸준히 알리며 관리와 감독에 더욱더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