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 직격탄?…경기도+시군 지방세 미수납액 1조2000억원대

진현권 기자 2023. 10. 1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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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침체와 맞물려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지방세 미수납액이 1조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경기도와 시군의 지방세(도세+시군세) 미수납액은 1조224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매년 1조원 안팎(2019년 1조810억원, 2020년 1조130억원, 2021년 1조307억원, 2022년 1조903억원)이었지만 올해들어 1조2000억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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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납 사유 ‘납세태만’ 19.2%(2357억원) 가장 많아
최근 경기침체와 맞물려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지방세 미수납액이 1조2000억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최근 경기침체와 맞물려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지방세 미수납액이 1조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경기도와 시군의 지방세(도세+시군세) 미수납액은 1조2249억원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2419억원, 시군 9830억원이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매년 1조원 안팎(2019년 1조810억원, 2020년 1조130억원, 2021년 1조307억원, 2022년 1조903억원)이었지만 올해들어 1조2000억원을 넘어섰다. 금리인상, 거래절벽 등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가 본격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세 미수납 사유는 납세태만(납세능력이 있는데도 지방세를 내지 않음)이 19.2%인 235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금압박 1979억원, 무재산 1004억원, 폐업 또는 부도 844억원, 행방불명 166억원, 소송계류 116억원, 채무자 회생법에 의한 유예 61억원, 격리 또는 입원·국외이주 각 33억원, 기타 5656억원 등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도는 9월부터 11월까지를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시군과 협업을 통해 체납액 집중 정리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도는 9~10월 지방세 체납 34개 건설법인의 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압류했다. 이들 법인이 체납한 지방세는 5억원으로 공매 낙찰대금에서 체납처분비 등을 제외하고 우선 변제될 예정이다. 출자증권 압류가 진행 중인 법인 14곳(체납액 3억원)에 대해서도 압류가 완료되는대로 11월까지 공매를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 2~5월에는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투자 중인 체납자 975명의 신탁재산 7104억원을 적발해 14억300만원을 압류 조치했다. 이를 통해 체납액 7억6000만원을 징수했다.

금융신탁상품이란 위탁자(고객)가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금전 혹은 금전 외 재산(금전채권, 유가증권 등)을 맡기고, 금융기관은 고객이 지정(혹은 일임)한 대상에 투자해 원금과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의 하나다.

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 합동으로 69명 규모의 광역체납기동반을 편성해 가택수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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