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 KBS 사장 후보자, 영등포 아파트 포함 재산 7억원 신고

정재민 기자 강수련 기자 2023. 10. 1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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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가 본인과 가족 재산으로 총 7억1510만원을 신고했다.

18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6억8100만원 상당의 아파트와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6억원 상당의 아파트 전세권을 소유했다.

또 문화일보 출신인 박 후보자는 문화일보와 디지털타임스에 8849만원 상당의 증권과 본인 예금 6312만원 등 본인 소유 기준 6억7154만원의 재산을 보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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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동 전세권·임대채무 8억원…부모 재산은 고지 거부
1989년 7급 재신체검사 대상…수핵탈출증으로 소집면제
김덕재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직무대행(가운데)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김 직무대행, 김유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강수련 기자 = 박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가 본인과 가족 재산으로 총 7억1510만원을 신고했다.

18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6억8100만원 상당의 아파트와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6억원 상당의 아파트 전세권을 소유했다. 다만 영등포동 아파트에 8억원가량 임대 채무가 있다.

또 문화일보 출신인 박 후보자는 문화일보와 디지털타임스에 8849만원 상당의 증권과 본인 예금 6312만원 등 본인 소유 기준 6억7154만원의 재산을 보유했다. 박 후보자는 부모의 재산은 고지를 거부했다.

박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재학 중 병역 판정 검사를 연기했고 1988년 4급 보충역으로 소집됐지만 재신체검사대상으로 귀가했다. 이후 1989년 재신체검사를 받았지만 수핵탈출증 등 질병으로 소집 면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 후보자에 대해 "불공정 편파 방송 논란에 따른 국민 신뢰 상실이란 위기에 처한 KBS에 필요한 개혁을 추진하고 균형감을 갖춘 KBS 수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생활, 국가 발전에 필요한 국가 사회적 의제를 제시하고 국민의 뜻을 모으는 공론장으로서 공영방송을 만드는 데 적임자"라고 밝혔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 13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박 후보자를 제26대 KBS 사장으로 임명 제청했다. KBS 사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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