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주행거리 특약 가입자 70% "평균 13만원 환급"

이연우 기자 2023. 10. 1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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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경기일보DB

 

지난해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특약 가입자 10명 중 7명이 보험료를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13만원 수준이다.

18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보험을 운용하는 국내 손해보험사는 12곳으로, 모두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주행거리 연동 특약’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특약은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자동차 사고 발생률이 낮아지는 특성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환급)해주는 내용이다.

지난 2011년 상품이 최초 도입될 당시 할인대상 최대거리는 7천㎞ 정도였으나 현재는 2만4천㎞까지 확대됐다. 보험사별 할인율 등은 상이하지만 같은 기간 최대할인율 역시 보통 11.9%수준에서 60%수준까지 늘어났다.

이러한 주행거리 연동 특약의 ‘가입률’과 ‘보험료 환급액’ 또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가입률의 경우 2018년 54.3%에서 2019년 61.9%, 2020년 67.5%, 2021년 71.3%를 넘어 지난해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8.2%포인트(p) 증가한 79.5%로 나타났다.

보험료 환급액은 2018년 4천954억원에서 2019년 6천411억원, 2020년 8천198억원, 2021년 1조503억원을 거쳐 지난해 1조1천534억원에 달했다.

결과적으로 주행거리 특약에 가입한 10명 중 7명이 할인대상 주행거리 이내 주행해 ‘할인요건’을 충족, 보험료를 돌려받았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만원이다.

특히 주행거리가 짧은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한 보험사의 할인율 확대 정책 등이 추가 진행됨에 따라, 앞으로도 주행거리 특약 보험료 환급액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주행거리 정보 공유는 보험개발원에 집적되는 정보를 철저한 관리·검증을 통해 적기·적재적소에 제공해 보험소비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킨 사례”라면서 “향후에도 데이터 활용, 디지털 혁신 등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니즈와 편의성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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