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차량진출입로 전수조사' 실시···무허가 도로점용 막는다

차민주 인턴기자 2023. 10. 1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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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 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 1167개소 및 무허가 진출입로를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도로점용허가 여부 및 관리 적정성 실태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구는 건설관리과 직원 6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편성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차량진출입로 1167개소를 대상으로 △점용면적 일치 여부 △수허가자의 관리 적정성 및 무단확장·파손 등에 의한 보행 불편 발생 여부 △건축물 소유권 이전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여부 등을 내년 2월까지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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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까지 관내 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 1167곳 및 무허가 진출입로 일제 조사
차량진출입로 전수 조사 중인 양천구청 공무원들. 사진=양천구청 제공
사진=양천구청 제공
[서울경제]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 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 1167개소 및 무허가 진출입로를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도로점용허가 여부 및 관리 적정성 실태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차량진출입로는 차도를 이용하던 차량이 건물 주차장 등에 진입하기 위해 보도에 설치하는 시설물로, 구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차량의 통행·관리 소홀로 시설물이 파손되면 수허가자가 복구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차량 진출입로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해 왔다.

이에 구는 건설관리과 직원 6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편성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차량진출입로 1167개소를 대상으로 △점용면적 일치 여부 △수허가자의 관리 적정성 및 무단확장·파손 등에 의한 보행 불편 발생 여부 △건축물 소유권 이전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여부 등을 내년 2월까지 집중 점검한다. 구는 조사 결과에 따라 차량진출입로가 훼손된 경우 수허가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차량진출입로를 사용하는 무단 점용자에게는 변상금 부과 등의 처분 후 허가를 받고 사용하도록 행정 지도할 방침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관리 소홀 등으로 망가진 차량진출입로는 보행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민주 인턴기자 mj01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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