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지주회사 금산분리 완화…비은행 금융사 보유는 허용해야"

박은희 2023. 10. 1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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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주회사 규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가운데, 경제계가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는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발표한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개선 건의서'에서 "산업과 금융의 경계가 흐려지는 '빅블러' 시대에 금산분리 규제가 지주회사 체제 기업의 첨단전략산업 투자와 신사업 진출 기회를 가로막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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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정부가 지주회사 규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가운데, 경제계가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는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발표한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개선 건의서'에서 "산업과 금융의 경계가 흐려지는 '빅블러' 시대에 금산분리 규제가 지주회사 체제 기업의 첨단전략산업 투자와 신사업 진출 기회를 가로막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공시대상 기업집단 81개 중 절반에 가까운 39개(48.2%)가 지주회사 체제를 채택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기업의 구조조정과 소유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1999년 허용된 지주회사 제도가 20여 년이 지나면서 우리 기업들의 대표적인 소유지배구조로 자리잡은 것이다.

대한상의는 "국내 기업들만 글로벌 스탠더드와 거리가 먼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며 "4차산업혁명기 치열한 기술경쟁 및 신산업 선점에 있어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주회사가 금융·보험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금산분리 규제는 1999년 지주회사를 허용하면서 기업 부실 위험 전이를 차단하고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자 도입됐다. 대한상의는 일률규제, 과잉규제, 비지주회사와 차별 등 3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은 금산분리 규제가 없고, 미국은 은행 소유만 금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모든 금융업을 금지하는 광범위한 금산분리 규제를 적용한다.

또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지배력 확장을 차단하고 있고,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은 금융 계열사의 리스크가 다른 계열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 금산분리 규제가 중복·과잉규제를 야기한다.

지주회사 체제 그룹은 모든 금융사 소유가 금지되는데, 비지주회사 체제 그룹은 은행을 제외한 보험, 증권, 집합투자업 등을 보유할 수 있다.

대한상의는 한국에만 유일한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대기업의 절반이 지주회사 체제인 점, 경쟁국과 달리 정부 보조금 지원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기업들이 '기업주도형 전략펀드'를 조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서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우려하는 시각을 감안해 은행 등 수신기능 금융업은 금산분리 규제를 유지하되, 대기업의 지배력 확장이나 부실전이 가능성이 없는 집합투자업 등 여신기능 금융업에 대해서는 금산분리 규제를 배제할 것을 주문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지주회사만 비은행 금융사 보유를 금지하는 것은 한국에만 있는 과잉규제로 국내기업에 불리한 족쇄인 만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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