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에 격분… 도시가스 고무호스 절단한 30대 男

박하늘 기자 2023. 10. 1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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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의 이별통보에 격분해 도시가스 연결 고무호스를 절단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가스방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5일 오후 10시 45분 쯤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자신의 집에서 전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해 도시가스 배관과 연결된 고무호스를 잘라 가스를 방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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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천안]전 여자친구의 이별통보에 격분해 도시가스 연결 고무호스를 절단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가스방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5일 오후 10시 45분 쯤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자신의 집에서 전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해 도시가스 배관과 연결된 고무호스를 잘라 가스를 방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으로 인명피해나 물적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자포자기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자택은 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곳 이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수법과 내용, 사소한 범행 동기에 비해 벌인 행위의 중대함 등에 비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특히 야간에 약 1시간 동안 다수가 함께 거주하는 건물에 가스가 배출되면서 자칫 심각한 인적, 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을 감안할 때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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