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 가격 오른 이유 있었다…강선 제조사 9곳 '담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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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 스프링용 강선 제조업체 9곳이 가격 담합 행위로 500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원자재 비용이 오르거나 내릴 때 제품 가격을 함께 인상 또는 인하하자고 담합한 혐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제강사는 강선 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이 인상되자 담합을 통해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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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비용 오를 때 "가격 높이자" 담합
침대 스프링용 강선 가격 120%까지 상승
침대 스프링용 강선 제조업체 9곳이 가격 담합 행위로 500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원자재 비용이 오르거나 내릴 때 제품 가격을 함께 인상 또는 인하하자고 담합한 혐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강선 제품 가격을 담합한 9개 제강사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48억6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9개사는 ▷고려제강 ▷대강선재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한국선재 ▷홍덕산업이다.
강선 제품은 침대 스프링이나 자동차·정밀기계 스프링, 비닐하우스 활대, 통신선 제조 등에 사용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제강사는 강선 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이 인상되자 담합을 통해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했다.
반대로 원자재 비용이 떨어지면 가격 인하를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행위는 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5년 10개월간 총 13차례에 걸쳐 영업팀장 모임이나 전화 연락을 통해 이뤄졌다.
공정위는 “9개 제강사의 담합으로 자동차와 정밀기계 등 제조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강선 제품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인상됐다”며 “특히 침대 스프링용 강선의 경우 가격이 최대 약 120%까지 상승하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담합 근절을 위해 2021년 12월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2배 상향(관련 매출액의 최대 20%)한 이후 조치한 첫 번째 사례다.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한 가격 담합을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파급 효과가 큰 중간재 제품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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