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 가격 비싼 이유 있었네… 10개 제강사 가격담합 적발

이희경 2023. 10. 18. 13: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침대 스프링용 강선 등 각종 강선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10개 제강사가 가격 담합에 나섰다가 500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들은 원자재 값이 오르지 않았음에도 향후 가격을 예상해 선제적으로 가격 인상에 합의하는 등 약 6년 동안 담합을 실시해 침대 스프링용 강선의 경우 최대 약 120%까지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548억 부과

침대 스프링용 강선 등 각종 강선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10개 제강사가 가격 담합에 나섰다가 500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들은 원자재 값이 오르지 않았음에도 향후 가격을 예상해 선제적으로 가격 인상에 합의하는 등 약 6년 동안 담합을 실시해 침대 스프링용 강선의 경우 최대 약 120%까지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창욱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침대 스프링 등 각종 강선류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10개 제강사의 철강선 가격 담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548억 원을 부과하고 6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며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만호제강 등 10개 제강사가 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9개사) 및 과징금 약 548억66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업자별로는 만호제강 168억2900만원, 홍덕산업 132억6600만원, DSR제강이 104억1300만원, 동일제강 55억5600만원, 영흥 22억1200만원, 청우제강 20억7300만원, 한국선재 19억5400만원, 고려제강 14억7400만원, 대흥산업 10억8900만원이 책정됐다. 대강선재는 위반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고, 대흥산업도 현재 제강 관련 사업을 하지 않아 시정명령 대상에서 빠졌다.

공정위는 이 중 만호제강 등 6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각 업체 대표 등은 관련 보고를 받은 점 등이 확인되지 않아 고발에서 제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영업팀장 모임, 전화 연락을 통해 강선 제품의 가격을 인상·유지하기로 합의한 뒤 실행했다. 강선 제품의 원자재인 선재를 생산하는 포스코는 분기별로 제강사에게 가격 변동 여부를 통지하는 데, 제강사들은 분기 말·초에 연락을 교환해 원자재 가격 변동과 연계해 가격 합의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고려제강 등 7개사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한 2016년 2분기에 가격 인상이 이뤄지지 않자 4월 초 전화를 통해 제품가격을 ㎏당 80~100원 올리기로 합의했다. 10개 제강사는 원자재 가격 인상 전임에도 향후 가격을 예상해 선제적으로 제품 가격을 올렸고, 원자재 가격이 변화하지 않는 기간에도 추가 가격 인상을 논의하며 담합을 지속했다. 공정위는 또 제강사들이 원자재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수익 보전을 위해 판매 가격 인하를 자제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담합으로 침대 스프링용 강선 제품 가격이 ㎏당 660원에서 1460원으로 약 120%까지 급격하게 인상됐고, 자동차 및 정밀기계의 핵심부품으로 사용되는 강선 제품의 가격도 급등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정창욱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강선 제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인상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침대 제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침대 가격도 그 기간 동안 한 30%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아주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판단된다”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