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증권가 사건·사고, '개인일탈' 핑계는 그만

김지영 2023. 10. 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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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의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뿌리 뽑겠다고 나선 금융당국의 칼날이 매섭다.

해마다 증권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사고가 발생하고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외치지만, 증권사는 "개인의 일탈일 뿐"이라며 내부통제 시스템엔 문제가 없다고 단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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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금융투자업계의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뿌리 뽑겠다고 나선 금융당국의 칼날이 매섭다. 한 번 휘두를 때마다 어김없이 증권사 임·직원이 걸려들고 "또?"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사 전반에 걸쳐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지적하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상반기 주식시장을 뒤흔들었던 차액결제거래(CFD)발 대규모 하한가 사태엔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연루 의혹이 있었고 모 증권사 직원은 고객에게 사금융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것이 확인됐다. 또 다른 증권사 임원은 불법 리딩방을 운영하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최근에는 신한투자증권의 모 대리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과정에서 18억원 규모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드러났다. 메리츠증권 소속 임직원은 모 상장사 전환사채(CB) 발행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중 본인, 가족, 지인 명의로 설립한 법인으로 CB를 취득·처분해 수십억원 상당의 이익을 편취했다. 특히 메리츠증권은 담보채권 취득·처분 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CB발행사 특수 관계인에게 편의를 제공한 의혹도 밝혀졌다.

크고 작은 금융범죄는 매년 있어왔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징계일자 기준 2018년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상위 10개 증권사의 주식거래 관련 내부통제 위반 적발은 107건에 이르렀다. 불법 주식 거래로 적발된 임직원이 107명이었고 금액은 1050억원에 달했다. 메리츠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위반금액을 제출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불법주식거래 규모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내부통제 위반 적발 건수만 107건에 달했지만, 형사고발은 단 1건에 그쳤다는 점이다. 나머지 106건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견책, 감봉, 정직 수준의 처분을 통해 증권사 내부에서 마무리됐다.

해마다 증권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사고가 발생하고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외치지만, 증권사는 "개인의 일탈일 뿐"이라며 내부통제 시스템엔 문제가 없다고 단언한다. "내부 교육도 철저하게 한다. 개인이 작정하고 저지르는 일을 회사가 어떻게 막아야 하냐"고 되묻기도 한다.

속이겠다고 만반의 준비를 한 사람을, 사전에 적발하기란 쉽지 않겠지만, 회사는 보다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내부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규정을 수정하고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더 나아가 증권사와 당국 모두 불공정거래 당사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진 않은지도 돌아봐야 한다. 반복되는 문제가 감시 시스템만으로 근절되지 않는다면 처벌은 더 엄중해질 필요가 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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