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청,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체 대상 특별 교육

김기태 기자 2023. 10. 1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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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이 24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충남·충북·대전·세종 지역 시약 판매업 신고 업체 654개소를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체 대상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

금강청은 시약 판매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신고절차, 구비 서류 및 준수사항 등 신고절차의 기본적인 사항과 신고 이후의 변경·반납 신고를 포함해, 시약 보관시설 등 취급시설이 있는 사업장의 이행의무 및 유해화학물질인 시약을 수입할 때의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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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 전경./뉴스1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이 24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충남·충북·대전·세종 지역 시약 판매업 신고 업체 654개소를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체 대상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

18일 금강청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검사·시험·연구용으로 판매, 운반 및 보관·저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인 시약을 판매하려는 사업자는 시약 판매업신고를 하고, 운반차량을 포함한 취급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취급시설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금강청은 시약 판매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신고절차, 구비 서류 및 준수사항 등 신고절차의 기본적인 사항과 신고 이후의 변경·반납 신고를 포함해, 시약 보관시설 등 취급시설이 있는 사업장의 이행의무 및 유해화학물질인 시약을 수입할 때의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장 자체 관리의 중요성과 유해화학물질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더 강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자를 포함한 취급자의 안전을 일차적으로 확보하고, 화학물질 노출 관련 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화학물질관리법」을 포함한 환경부 소관 법령의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적용되던 규제의 일부가 완화되거나 변경된 내용을 안내함으로써 종사자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는 등 사업장과의 소통 기회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강청은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령에 따라 점검하고, 사업장 스스로 유통경로 및 취급량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지원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희송 청장은 “최근 몇 년 사이 유해화학물질의 온라인 유통이 증가하면서 오남용 및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어 판매업자의 철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며 “사업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ressk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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