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내년 2월말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신청 접수

충북CBS 김종현 기자 2023. 10. 1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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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은 다음달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동안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내년 2월말 기준 연금법상 20년 이상 근속하고, 1년 이상 정년퇴직 잔여기간이 남은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중 자진 퇴직 희망자다.

다만 명예퇴직 신청일을 기준으로 징계처분이 요구됐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사람,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람 등은 명예퇴직이 제한된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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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제공


충청북도교육청은 다음달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동안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내년 2월말 기준 연금법상 20년 이상 근속하고, 1년 이상 정년퇴직 잔여기간이 남은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중 자진 퇴직 희망자다.

다만 명예퇴직 신청일을 기준으로 징계처분이 요구됐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사람,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람 등은 명예퇴직이 제한된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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