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교도소 갈꺼야”…노래방 업주 감금·폭행한 5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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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술값을 요구하는 여성 업주를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4월 16일 오전 2시50분경 부산 동구 한 노래주점에서 사장 B 씨(60대·여)와 술을 마시다 B 씨로부터 비용 지급에 대한 요구를 받자 B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가 술값을 일부러 내지 않기 위해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강도상해가 아닌 상해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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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술값을 요구하는 여성 업주를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16일 오전 2시50분경 부산 동구 한 노래주점에서 사장 B 씨(60대·여)와 술을 마시다 B 씨로부터 비용 지급에 대한 요구를 받자 B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2시간가량 계속된 폭행과 가혹 행위로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해 죽음의 공포까지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당시 A 씨는 B 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뒤 도망치려던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어차피 교도소 갈 거니까 죽이고 가겠다”고 위협했다.
또 B 씨의 목을 졸라 기절까지 시키고 폭행을 계속했다. 이후 깨어난 B 씨는 주점에서 전력으로 도망쳤고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A 씨는 2020년 1월 업무방해죄 및 동종 범행으로 징역 6개월을 받은 바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값을 독촉해 순간 화가 나 우발적으로 때렸을 뿐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가 술값을 일부러 내지 않기 위해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강도상해가 아닌 상해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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