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넘는 ‘금수저’ 상속, 300명 ‘훌쩍’.. “물려받고 또 받아, 40조 육박”

제주방송 김지훈 2023. 10. 18. 12: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기준 1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이 최근 4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해 100억 초과~500억 원 이하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은 312명으로, 500억 원을 넘는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도 2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상속재산이 100억 원이 넘는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가액은 38조 7,000억 원으로, 4년 전(3조 4,000억원)의 11.4배 정도로 높았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액 자산가 상속세 16조 4,500억
전체 상속세의 85%.. “4년 만 83% 늘어”


지난해 기준 1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이 최근 4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물려준 상속 재산만 39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이 가격 상승에 힘입어 증가 폭이 확대되는 반면, 상속세 공제 등에 큰 변화가 없는 탓에 상속세 대상이 되는 재산 규모가 커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18일) 국세청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상속세 결정현황'에 따르면 상속재산가액이 100억 원을 넘는 피상속인은 33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185명)보다 82.7% 증가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해 100억 초과~500억 원 이하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은 312명으로, 500억 원을 넘는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도 2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에는 각각 173명, 12명에 그쳤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속재산이 100억 원이 넘는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가액은 38조 7,000억 원으로, 4년 전(3조 4,000억원)의 11.4배 정도로 높았습니다. 이들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가 16조 5,000억 원으로 결정 상속세 규모(19조 3,000억 원)의 85.4%를 차지했습니다. 전년(2018년) 기준 1조 1,593억 원의 14.2배 수준 늘었습니다.

지난해 상속세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상속재산가액은 2018년(15조 1,479억 원)에 비해 314.1% 증가하면서 62조 7,26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재산 종류별로 유가증권이 28조 4,616억 원으로 2018년(1조 7,034억 원)의 16.7배로 다른 재산보다 증가 폭이 컸고 예·적금 등 금융자산은 5조 5,341억 원으로 2018년(2조 5,976억 원)의 2.1배로 나타났습니다. 주식 상속이 크게 늘었습니다.
또 토지가 7조 8,769억 원, 건물 15조 3,266억 원으로 2018년 때보다 각각 55.2%, 227.4% 늘었습니다.

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 중으로, 유산세는 고인이 남긴 전체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반면 유산취득세는 각 유족들이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유산취득세로 과세 방식이 개편된다면 유족들의 세 부담은 다소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 김 의원은 “부의 세습이 강화되며, 일하며 삶을 일구는 서민의 삶은 더 팍팍해지는 추세”라면서 “정부는 소수 부유층을 위한 각종 정책을 중단하고 일한 만큼 대우받는 정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