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교도소 간다"…술값 달라는 노래주점 여사장 2시간 폭행 50대

노경민 기자 2023. 10. 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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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주점에서 술값을 요구하는 여성 업주를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6일 오전 2시50분께 부산 동구 한 노래주점에서 사장 B씨(60대·여)와 술을 마시다 B씨로부터 비용 지급에 대한 요구를 받자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술값을 일부러 내지 않기 위해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강도상해가 아닌 상해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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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 기간 중 재차 범행 '징역 4년'
부산 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DB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요구하는 여성 업주를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6일 오전 2시50분께 부산 동구 한 노래주점에서 사장 B씨(60대·여)와 술을 마시다 B씨로부터 비용 지급에 대한 요구를 받자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뒤 도망치려던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어차피 교도소 갈 거니까 죽이고 가겠다"고 위협했다.

또 B씨의 목을 졸라 기절까지 시키고 폭행을 계속했다. 이후 깨어난 B씨는 주점에서 전력으로 도망쳤고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2020년 1월 업무방해죄 및 동종 범행으로 징역 6개월을 받은 바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A씨는 재판에서 "술값을 독촉해 순간 화가 나 우발적으로 때렸을 뿐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술값을 일부러 내지 않기 위해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강도상해가 아닌 상해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2시간가량 계속된 폭행과 가혹 행위로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해 죽음의 공포까지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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