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블러 시대에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 완화해야"

최영지 2023. 10. 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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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개선 건의서' 발표
"기술경쟁 및 신산업 선점에 족쇄"
"非은행 금융사 보유는 허용해야"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정부가 지주회사 규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가운데 경제계가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는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자료=대한상의)
18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개선 건의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한상의는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기업의 구조조정과 소유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1999년 허용된 지주회사 제도가 20여년이 지나면서 우리 기업들의 대표적인 소유지배구조로 자리잡았다”며 “산업과 금융의 경계가 흐려지는 ‘빅블러’ 시대를 맞고 있는 현재 낡고 과도한 금산분리 규제가 지주회사 체제 기업의 첨단전략산업 투자와 신사업 진출기회를 가로막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 81개 중 약 39개가 지주회사 전환집단으로 절반(48.2%)에 가까운 그룹이 소유지배구조로서 지주회사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지주회사는 최상단 회사가 다수 계열사를 수직적 형태로 보유하는 피라미드형 기업소유구조로, 공정위는 지주회사 체제 내 자산총액 합계가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 합계액의 50% 이상인 집단을 ‘지주회사 전환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지주회사 체제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소유지배구조로 자리잡았으며 국내 기업들만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먼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4차산업혁명기 치열한 기술경쟁 및 신산업 선점에 있어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주회사가 금융·보험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금산분리 규제는 1999년 지주회사를 허용하면서 기업 부실위험 전이를 차단하고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으나 △일률규제 △과잉규제 △비(非) 지주회사와 차별 등 3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로 공정거래법은 통계 목적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 및 보험업’을 그대로 금산분리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만큼 은행, 보험 등 수신기능 금융업뿐만 아니라 규제 필요성이 의문시되는 신탁업, 집합투자업, 여신금융업, 여타 금융서비스업 등 여신 기능 금융업도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지주회사 산하에 비은행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있다. 실제로 알파벳(구글의 지주회사), 인텔 등은 구글벤처스, 인텔캐피탈 등을 통해 유망산업에 대한 인수합병(M&A)과 투자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자료=대한상의)
둘째, 과잉규제 문제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에 대해 부채비율, 출자단계, 최소지분율 등 규제를 통해 지배력 확장을 차단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은 금융 계열사의 리스크가 다른 계열사로 전이되지 않도록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및 사전관리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규제는 중복·과잉규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셋째, 비지주회사 체제인 기업집단과의 차별 문제다. 지주회사 체제 그룹은 모든 금융사 소유가 금지되는 반면, 비지주회사 체제 그룹은 은행을 제외한 보험·증권·집합투자업 등을 보유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개 그룹의 경우 국내에 117개 금융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상의는 4차산업혁명, 탄소중립 등 산업구조 격변기를 맞아 미래기술·산업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대변화를 고려해 한국에만 유일한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주요국들은 보조금 정책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적극 지원해 주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기업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통로도 막혀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전략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선두경쟁을 벌이고 있는 주요국들은 세제혜택 외에 보조금을 통해 기업의 투자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법을 통해 반도체 설비투자에 390억 달러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배터리산업에 60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TSMC 제1공장을 유치하면서 4조원 상당을 제공했고, 이어 제2공장 설치비용 일부도 지원할 예정이다.

최영지 (yo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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