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SW 구매 활성화"…정부, SW영향평가 제도 개정

심지혜 기자 2023. 10. 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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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활성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한다.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3조에 따라 공공부문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민간 시장에 상용 소프트웨어가 이미 있는 경우 사서 쓰도록 함으로써 상용 소프트웨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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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 19일 시행
과기정통부 장관이 발주기관 자체 평가 검토·개선 요청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활성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진흥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3조에 따라 공공부문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민간 시장에 상용 소프트웨어가 이미 있는 경우 사서 쓰도록 함으로써 상용 소프트웨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기존 제도는 사업을 추진하는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불과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소프트웨어 산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발주기관이 SW수행한 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검토, 개선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뉴시스] 영향평가 체계 주요 개정사항 비교.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체적으로 시행령에서는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영향평가를 입찰공고일 30일 전까지 실시하도록 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요청에 따른 재평가도 입찰공고를 하기 전까지 하도록 했다.

발주기관은 영향평가 결과를 해당 SW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입찰공고일 5일 전까지, 재평가 결과는 입찰공고를 할 때 공시하도록 했다.

또 과기정통부 장관이 영향평가 결과 및 재평가 결과를 검토할 수 있도록 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선조치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은 결과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서를 발주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상용 소프트웨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부문에서 민간의 소프트웨어를 적극 구매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상용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보다 적극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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